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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이혼소송 제기… 홧김에 불 지른 40대 집유 3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23일 별거중인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데 격분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서모(4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인 주거지에 홧김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리비 상당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1시쯤 화성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거 중인 부인 A씨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된 것에 격분해 부인 소유의 옷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 1개를 올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탄가스를 폭발시켜 주거지 일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씨가 주거한 건물에는 서씨를 포함 총 25가구가 살고 있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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