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오·폐수 정화 신물질을 개발했다고 속여 53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오·폐수 처리기능이 있는 신물질을 개발했다”고 속여 정모(46)씨로부터 신물질 독점공급권, 설비제작비용 명목으로 총 53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언론을 통해 자신을 ‘원소 떼어내기 박사’로 소개하거나 미국 유명대학에서 원자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가공인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전문가라고 속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가 A씨에게 자랑하며 말한 것들 또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김씨가 개발했다는 신물질의 성분은 90%가 물이었고, 검찰의 3차례 실험 결과 과산화수소나 물보다도 정화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명 대학 박사학위는 커녕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