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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빈 페인트통 납품 입주자대표회장 징역 2년

페인트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빈 페인트통’을 납품받으려 한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7일 배임수재,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산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최모(51)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 뒷돈을 준 혐의(배임증재, 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B페인트 업체 최모(36) 대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고, 추가로 금품을 제공받기 위해 빈 페인트통 등을 이용, 납품을 가장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과 입주민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한다”고 밝혔다.

또 “B페인트 최 대리는 도장공사 납품계약을 빌미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거액의 납품 가장행위를 시도한 점 등은 범행 수법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페인트 업체가 손해배상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양형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최 대리로부터 도장공사 페인트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면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원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해 10월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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