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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채굴권’ 미끼 사기친 중앙부처 공무원 아내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미국 석유채굴권 투자 수익금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1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 사기)로 중앙부처 소속 4급 공무원의 아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미국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땄으니 이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모두 17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A씨 남편이 아프리카의 한 국가 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전직 대사 B씨가 포함됐는데, B씨는 10억원 가량을 A씨에게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시댁식구와 다른 외교부 직원 부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가로챈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카페를 차렸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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