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0℃
  • 흐림강릉 24.9℃
  • 흐림서울 24.8℃
  • 대전 25.5℃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6.5℃
  • 박무광주 24.5℃
  • 흐림부산 25.9℃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3.8℃
  • 흐림보은 25.2℃
  • 흐림금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채무자 부동산 경매 방해한 50대 집행유예 2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올라가자 허위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해 유찰되게 한 혐의(경매방해)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경매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법원에 유치권 주장 등의 권리신고서를 제출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와 경매 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아내 명의 회사를 통해 지난 2009년 2월말~2010년 3월쯤까지 A씨 소유 토지에 공사를 완료했지만 공사대금 등 5억1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채권으로 보유했다가, 또다른 채권자인 B씨가 2014년 2월 경매를 신청하자 그해 5월 법원에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해 경매가 유찰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