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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센터 건립 또 ‘흔들’ 민간법인 “시행자격 보유” 소송

2000년 첫 협약 이어 2008년 재협약 불구 ‘틀어져’
市-경기도시공사, 새로운 사업자 공모절차 진행 중
수원컨벤션시티 주식회사 ‘발끈’, ‘청구의 소’ 제기

수원시가 16년째 추진 중인 수원컨벤션센터 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사업이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29일 특수목적법인 수원컨벤션시티 주식회사는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를 피고로 한 협약상 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를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수원시와 법인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00년 영통구 이의동 일대 42만㎡에 법인이 컨벤션센터와 호텔, 상업시설, 관광시설 등을 조성해 핵심시설을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법인은 아파트 등 부대수익 시설을 분양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는 2004년 컨벤션센터 부지의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뒤 법인 측에 부지 면적을 절반 정도로 축소하되 용적률을 2배 높여 사업비용 충당 제안 등 법인과 함께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수원시가 법인에게 조성원가에 따라 컨벤션센터 부지를 공급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어긋난다’며 부지공급 승인을 거부하면서 사업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수원시는 부지공급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부지를 공급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2008년 법인과 재협약까지 맺었지만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부지공급 승인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2013년 결국 법인에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인 관계자는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 많은 고생을 했는데 갑자기 협약이 무효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법인은 수원시와의 2차례 협약을 통해 이 사업을 시행할 자격과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의 소송에서 져서 더이상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다보니 불가피하게 법인 측과 사업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컨벤션센터 부지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하기로 하고 새로운 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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