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반부패 및 청렴 경영 확립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 청렴실천 활동 강화 ▲사회공헌 활동 등 이웃사랑·지역사랑 바르게살기운동 실천 ▲소속직원 및 회원 등에 대한 노후준비 강의를 통한 복지증진 등 반부패·청렴 활동 확산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김신철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반부패 청렴 사례를 공유하여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