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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오토데스크 코리아’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道, 불공정 거래 피해 5건 접수

경기도는 이른바 갑질 논란을 일으킨 다국적 기업 오토데스크 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컴퓨터 설계(CAD)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오토데스크사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피해신고가 모두 5건 접수됐다.

이들 피해신고 기업들은 오토데스크사가 그동안 자사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업체들에 내용증명을 보내 비정품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실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실사에서 비정품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합의를 빌미로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강매하거나 필요한 양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갑질’을 해왔다는 것이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접수 사례를 바탕으로 오토데스크측의 위법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에 이어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도의 요청으로 공정위 공정거래협력관이 도에 파견되기도 했다.

또 피해신고 기업 외에 동종기업과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유사 피해사례를 추가 확인했다.

권금섭 도 공정경제과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전문성을 갖춰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건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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