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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인 척 서류위조 급전 챙긴 ‘철부지 여성들’

재직증명서 등 만들어 대출
수수료 챙긴 중개업자 등 구속

수백만원의 급전을 대출받으려고 유흥업소에 다니는 것처럼 자신의 신분을 속인 ‘철부지’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이들에게 직장 정보를 거짓으로 만들어주고 대출 수수료를 받아 챙긴 중개업자들은 구속됐다.

구리경찰서는 30일 사기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장모(28)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장씨 일당과 짜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혐의(사기)로 김모(19·여)씨 등 여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맞춤신용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유흥업소 종사자인 것처럼 직장 정보를 거짓으로 만들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6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직업이 없고 휴대전화요금이 밀리는 등 대출조건이 안 좋은 김씨 등은 보다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대상 대출상품을 보유한 대부업체를 알선받았다.

이를 위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는 물론, 얼굴과 몸매가 잘 드러나는 사진까지 찍어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휴대전화요금이나 카드값 연체 등으로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이들 여성은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장씨 일당과 짜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했다.

이번에 입건된 여성들 외에도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대출 여성은 29명이 더 있으며, 이들이 빌린 돈은 모두 2억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허위 소득정보를 만들어준 대가로 장씨 일당이 건당 10∼66%의 수수료를 떼간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자신들이 합법 대부중개업체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다”면서 “이번 사례의 여성들처럼 대출 의뢰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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