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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보증제’ 허점 또 노렸다 60대, 낳지도 않은 딸 출생신고

수원중부署, 긴급 체포
공범 동생 불구속 입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60대 여성이 통장 개설을 위해 낳지도 않은 아이를 출생신고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60·여)씨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 3살짜리 딸의 출생신고를 했다.

A씨는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였기에 의심을 우려해 이미 3년 전에 딸을 출산한 것처럼 주민센터 직원을 속였다.

A씨는 ‘인우보증 출생신고’를 악용했다.

인우보증 출생신고란 병원 외 출산으로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했을 때 2명을 증명인으로 세우는 출생신고의 한 방법이다.

인우보증은 A씨 동생(54·여)이 섰다.

A씨의 동생은 A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조카 B(30)씨 출산한 것으로 알고 속아 넘어가, 남편의 인감까지 가져와 증명인 숫자를 맞췄다.

결국 서류 한장만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한 허술한 인우보증 출생신고 탓에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3살짜리 딸이 출생한 것으로 둔갑됐다.

경찰은 A씨의 방임에 의해 그의 3살 난 딸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함께 조사를 받던 B씨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 관계자는 “폐경기가 지난 A씨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딸 B씨를 추궁하던 중 전모를 밝혀냈다”며 “식당 일을 전전했던 A씨가 월급 통장을 만들기 위해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B씨는 나중에야 허위 출생신고 사실을 안 것으로 보여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혐의로 A씨와 그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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