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0℃
  • 흐림강릉 24.9℃
  • 흐림서울 24.8℃
  • 대전 25.5℃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6.5℃
  • 박무광주 24.5℃
  • 흐림부산 25.9℃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3.8℃
  • 흐림보은 25.2℃
  • 흐림금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법원 “불법 설치된 아파트 담장, 주민피해 크다면 철거는 부당”

외부인 음주 등 범죄예방용 설치
용인시 상대 제거조치 취소소송

광교신도시 A아파트 승소 판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으로 설치된 아파트단지 담장일지라도 없앨 경우 주민 피해가 크다면 이를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복규)는 광교신도시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담장 제거조치 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처음에 한 담장 설치 허가처분이 국토계획법에 반한 것으로 취소사유가 있다고 해도, 취소권 행사는 원고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원고의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클 경우에만 정당하다”면서 “담장 제거로 해당 아파트 주민의 사익피해가 크다면 철거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당초 울타리를 설치한 것은 외부인들이 단지 내에 들어와 음주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용인시가 주장하는 공익은 다소 추상적인 반면 원고의 안전보호 사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7월 광교신도시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외부인 출입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용인시의 허가를 받고 단지 주변에 1m 높이의 철제 담장과 보안문을 설치했다.

그러자 이웃한 B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호소하며 반발, “A아파트에 설치된 담장 때문에 750m가량을 돌아가야 한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이 잇따르면서 용인시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해당 구간은 담장 설치 불허구간”이라며 울타리 철거를 지시하자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통행로 입구 부분 울타리 6m가량을 제거했지만, 시가 울타리 철거 지시를 거두지 않고 제거조치 명령까지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국원기자 pkw09@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