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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 마트 협박 “돈 주면 신고 안할게” 일당 실형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30일 수도권 소재 중·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한 뒤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상습공갈 등)로 기소된 홍모(43)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윤모(41)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10월과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공범 윤씨 등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홍씨 등은 작년 8월 수원 A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콩국물이 판매되는 것을 적발하고 직원을 협박해 30만원을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한달간 수도권 마트를 돌며 30여차례에 걸쳐 1천400여만원을 빼앗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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