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4.0℃
  • 흐림강릉 24.9℃
  • 흐림서울 24.8℃
  • 대전 25.5℃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6.5℃
  • 박무광주 24.5℃
  • 흐림부산 25.9℃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3.8℃
  • 흐림보은 25.2℃
  • 흐림금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재판부 “윤일병 사망사건, 대대장 정직 3월 징계 적법”

육군 3군사령관 상대 행정소송
“원고 청구 기각” 패소 판결
“지휘감독 소홀 책임 있다”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당시 부대 관리책임자였던 대대장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복규)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육군 제3군사령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28사단 예하 포병연대 A 전 대대장에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의무반이 본부포대와 떨어진 사실을 인식했으므로 본부포대장, 3포대장의 책임지역을 명확히 해야하는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사건 무렵 점호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병역관리 공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고, 원고가 의무반에 대한 지휘 관리책임 소재만 명확히 했더라면 한 달 이상 지속된 가혹행위는 조기에 발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혹행위 정도가 매우 심해 윤 일병은 전신에 멍이 들어있거나 상처가 나 있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외관상으로도 피해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태였다”며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사망사고 발생이 가능하게 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은 부대 내에서 선임병 4명이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다 끝내 숨지게 한 사건으로 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까지 일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선임병 등은 2014년 3월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한 끝에 같은 해 4월7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3년 12월 26일 28사단 포병연대 대대장으로 발령받은 A 전 대대장은 약 3개월 뒤인 2014년 4월 6일 윤모 일병이 의무반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 군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항고했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국원기자 pkw09@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