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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발이익 환수 행정 ‘우수’ 표창 수상

부과·징수 업무 성과로 국토부 장관 표창 받아

 

광주시가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 재원으로 환수하는 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202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서 높은 실적과 제도 운영 성과를 거둔 기초자치단체로 지난달 31일 정부 포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공공이 적정하게 환수해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국가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인 지자체에 수여된다.

 

시는 건축 인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여부를 전수 점검했다.

 

납부 의무자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행정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징수 체계를 정비해 왔다.

 

이를 통해 부과 누락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행정 구조를 구축했다.

 

특히 개발부담금 납부를 지연 및 분할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체납시 즉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해 체납 리스크를 대폭 줄였다.

 

여기에 조기 납부 시 환급 혜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시민 접근성도 높였다.

 

이 같은 제도 개선과 적극 행정으로 시의 개발부담금 징수 규모는 전년보다 크게 늘어 지방재정 확충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 지역 기반시설과 주민 편익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재원을 통해 도시 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개발이익이 특정 주체에만 귀속되지 않도록 관리가 중요하다”며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를 철저히 해 투기적 개발을 막고, 확보된 재원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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