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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어린이집 버스 방화 40대 ‘징역 2년’

어린이 구타 보도 화풀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구타한다는 뉴스 보도를 떠올려 어린이집 버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기소된 송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지르고 재물을 절취, 재산피해가 적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8월 27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도로에 창문이 열린채 주차된 어린이집 버스를 발견, 버스 내 내비게이션을 훔치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구타한다는 뉴스 보도가 떠올라 화가나 불을 질렀다가 기소됐다.

송씨는 앞서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5년 4월 1일에는 자신에게 욕설을 한 직장 동료에게 불만을 품고 동료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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