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천 하이디스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 당시 사업장 출입을 막는 경비요원들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규일)는 4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소속 박모(45) 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지난해 5월 15일 이천 하이디스 정리해고 사태 당시, 황모(30)씨 등 사측 경비요원 6명이 사업장 출입을 막자 승용차로 이들을 치어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으나 올해 1월 해당 조항이 삭제되자 ‘특수상해’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 국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상해로 적용법조가 바뀌어 원심은 파기한다”며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디스는 지난해 5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와 사업장 폐쇄를 단행, 일부 노조원들이 농성을 벌였고, 전 노조지회장 배모(당시 44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이디스 정리해고 사태는 봉합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사측과 노조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