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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땐 공공기관 직원같은 복지 누린다

중기중앙회 온라인 복지몰 개발
전국 휴양시설 이용요금 할인
장례비 할인 등 복지서비스 제공
쇼핑·문화 등 다양한 혜택 누려

작은 슈퍼나 이·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일반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임직원과 같은 온라인 복지몰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소기업·소상공인 고객 종합복지몰’을 개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종합복지몰은 쇼핑 및 문화, 여행, 건강관리, 생활보장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또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주요 관광지에 24개사 78개의 휴양시설 이용요금 할인과 전국 주요 병원 33곳에서 건강검진 및 장례비용 등의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지웰페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복지사업 개발과 전산개발을 시작했다”며 “최근 5년 만에 자영업자 폐업이 최대를 기록할 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복지몰을 통해 조금이나마 복지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일환으로 출범해 현재까지 소기업·소상공인 72만명이 가입했다.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5만~100만원)의 부금을 납부하며, 매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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