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민주당 수원무 김진표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김 후보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김 후보가 있는 자리에서 수원무 선거구 주민에게 쌀을 나눠준 조병돈 이천시장도 공직선거밥상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권선선관위 등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월 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0여명을 만나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고 발언했다.
김 후보 발언에 앞서 조 시장은 산악회원들에게 5㎏짜리 이천쌀을 나눠줬다.
권선선관위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권선선관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김 후보와 조 시장이 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경기도당도 4일 김 후보와 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설을 맞아 새해 모든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덕담이 오간 것”이라며 “출마나 지지 호소가 없어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또 “조 시장이 산악회원들에게 이천쌀을 홍보하겠다고 해서 5㎏짜리 홍보용 쌀을 나눠 준 것으로 통상적인 특산물 홍보행위”라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찰 조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