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세금체납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세무사 사무장 민모(55)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민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작년 7월까지 수원 등 도내 3곳의 인력공급업체 대표에게 “아는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해 체납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총 1억7천6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도권 모 대학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인 민씨는 평소 세무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했지만 체납 문제를 해결해주진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력공급업체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공제되는 항목이 적은 탓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 이런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 투명성을 저해하는 비리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