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6일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불러 화가 났다는 이유로 시누이가 일하는 가게 등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주부 이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2회에 걸쳐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 대항에 상해까지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및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작년 7월29일 오후 2시20분쯤 벤츠 승용차를 몰고 용인 시누이 A씨가 일하는 분식점 출입 유리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남편의 집으로 가 같은 방법으로 집 대문을 들이받고 앞마당까지 들어가 정원 나무를 부러뜨리고 보도블록을 깨트렸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29) 순경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입으로 물고 배와 허벅지를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씨는 시누이가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부른 것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