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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투자사기로 잃은 돈 벌어주겠다” 피해자 두 번 울린 일당 구속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7일 투자사기로 돈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또다시 투자금 명목으로 110억원대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스크린골프장 운영자 김모(5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중구와 수원 권선구 등에 스크린 골프장 투자 및 운영업체 사무실을 차려 놓고 과거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 200여명에게 접근해 “우리 사업에 투자하면 사기로 잃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감추려고 실제 스크린골프장 6곳을 매입해 운영하기도 했으나 9개월 동안 수익이 0원이었으면서 피해자들에게 “1년에 160%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왔다.

투자금은 선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로 쓰거나, 1인당 월급 명목으로 월 700만원씩 챙겼다.

김씨 등 일당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수법을 벤치마킹한 ‘8천억원대 의료·운동기기 투자사기’로 목돈을 잃은 피해자들이었다.

검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2명을 지명수배해 쫓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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