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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특별법 추진 “반대” 도교육청 “교육 자주성 훼손”

“법률제정권 한계 벗어난 것”
교육부에 검토의견서 제출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와 여당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한 교육세법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고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철회요구)’ 검토의견서를 지난 8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의견서에서 “교육감에게 보육기관 예산 지원을 강제하는 것이며, 법률 상호 간에 모순돼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하는 등 법률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규범의 구조나 내용,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서로 배치되거나 모순돼선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을 말한다.

교육세법의 제정 취지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육재정 확충 재원 확보인데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어린이집)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교육세법이 규정한 목적과 달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감소에 따라 시·도교육청 부채는 지속 증가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가정책사업을 위해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누리과정 재원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별회계법안에는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교육감이 의무 편성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정부와 여당은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해 국민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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