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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방해말라” 교직원 폭행한 수원대 해임교수 항소심서 무죄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0일 자신의 집회를 방해하는 교직원을 폭행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전 수원대 교수 장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은 교직원들을 동원해 학교 정문 앞에 허위 집회신고를 하고 해직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집회를 위해 비켜달라고 했으나 고소인이 핑계를 대고 이를 거부했고, 충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소인의 팔을 당겼다 하더라고 형법상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긴 어렵다. 또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상해진단서 상 상해부위가 일치하지 않아 폭행과 상해 간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2014년 10월 29일 오전 10시 20분 쯤 수원대 정문 앞에서 집회 도중 교직원 유모(45)씨가 같은 장소에서 홍보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나눠주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유씨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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