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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불나면 어디로?… 안전취약 수두룩

정부 안전기준 강화 불구 예외적용 현장서 ‘무용지물’

도내 민간어린이집 3482곳 법령 개정 전에 개소 ‘제외’

출입구 하나뿐 비상구는 없어… 학부모들 ‘불안’ 가중



최근 안산의 한 음악학원과 마사지숍 등에서의 연이은 화재로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화재에 대비한 기준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등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지만 실제 현장 적용에서는 예외규정 적용으로 해당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등이 상당수여서 이에 대한 또 다른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출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I’자형 또는 ‘ㄹ’자형의 내부 구조에서 어느 한쪽에 비상구가 몰려 있을 경우, 중앙에서 갑작스레 화재가 발생해 불이 커진다면 대피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건물의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많은 어린이집들이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칫 대형 참사마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설치기준은 지난 2009년 7월 변경돼 그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여서 부모들만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3월 기준 도내 민간어린이집 3천965곳 중 3천482곳은 시행규칙 변경 전인 2009년 6월 개소한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비상구 없이 출입구가 하나이거나 비상시설 없는 2·3층에 있는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이모(35)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늘 혹시 괜찮을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화재가 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의 사태에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건물 구조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철저한 방염재 사용과 교사와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며 “불이 갑작스레 크게 번지지 않는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령 개정 이전에 허가된 어린이집의 경우 별도의 비상구가 없는 경우가 있긴 하다”며 “그런 경우 어린이집 측에 비상구 확보를 독려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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