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특정 후보와의 홍보계약에 따라 직원들을 동원, 사이버상에서 조직적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홍보업체 대표 A씨를, 이를 지시한 해당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B 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말 성남지역 C후보측과 1천320만원에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SNS 세팅 및 모니터링’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 1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52개, 네이버 아이디 9개)을 이용,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C후보를 위한 선거관련 글 1천231건(트위터 1천200건, 네이버 블로그 31건)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거법 위반 의심을 피하려고 구체적인 지침과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공유하는가 하면 선거구와 C후보 이름을 키워드로 조합해 검색순위 상위에 올라가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선관위는 C후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이번 적발은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증거분석 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전국 첫 사례다./홍성민·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