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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려고 4개월간 10㎏ 감량 20대 선고유예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11일 단기간 체중을 과도하게 줄여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체중 감량 정도, 감량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병역법이 정한 신체손상에 해당하고, 감량한 체중을 이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던 이상 법익 침해의 위험성도 있다”면서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아침과 점심은 과일만 조금 먹고 저녁은 밥을 먹지 않는 방법으로 몸무게 10㎏을 줄여 이듬해 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BMI(체질량지수)가 낮으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처럼 체중을 급격히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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