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20대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덮쳐 자전거를 타고가던 1명이 숨졌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0일 오후 8시 30분쯤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몰고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음식점거리에서 경기도교육청 방면으로 향하던 중 자전거 도로를 침범,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A(28)씨를 치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9시쯤 숨졌다.
회사 동료와 광교산 입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이씨는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씨가 만취해 운전하던 중 좌회전 구간에서 제대로 핸들을 꺾지 못하고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