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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예방·선도, 올해 ‘배려’ 통한 법질서 회복에 중점”

1명의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
드러나지 않는 봉사활동이지만
참여하고 싶은 봉사단체로 거듭날 것

 

양창수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장

“음지에서 묵묵히 봉사에 헌신해 온 연합회 회원들에게 격려와 박수 보내고 싶다.”

양창수(65)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 회장은 연신 엄지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연합회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올해 수원지법 역시 ‘법와 원칙’, ‘겸손과 절제’, 그리고 ‘소통과 화합’을 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최근 법조계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음을 전했다.

스스로도 2013년 연합회장 취임 당시부터 ‘웃으며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소통과 화합’을 중요한 덕목으로 활동해 온 양창수 회장이 전하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음지 밝히는 사랑의 손길
법무부 산하 민간봉사단체
기소유예 청소년 계도·출소자 재활 등
총 9개 지구연합회 390여명 활동
외국인특별위 신설… 4개 위원회 운용

법사랑 위원으로 활동하려면
12주간 전문화교육 이수·자격 취득
3년간 활동내용 평가… 미흡하면 해촉
“마음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밝은 사회 만들기 앞장
취임 후 각 지구연합회간 소통 강화
‘웃으며 인사하기 운동’ 친밀감 형성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타인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우선돼야”




법무부가 지난 1996에 도입한 ‘범죄예방위원회’를 전신으로 2014년 지금의 명칭으로 개칭한 ‘법무부 법사랑 위원회’는 법무부 산하 민간봉사단체다.

양창수 회장은 지난 1995년 청소년 선도 활동에 동참하며 당시의 범죄예방위원회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범죄예방위원회 수원협의회 자문위원과 부회장직을 역임한 양 회장은 2013년 5월 연합회장직에 취임, 명칭이 바뀐 현재까지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양 회장은 “‘범죄’라는 단어가 주는 딱딱함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공모를 통해 ‘법사랑’이라는 명칭이 선정됐다”며 “‘법에도 사랑이 있다’는 의미로 듣는 이에게도 법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수원지역연합회는 현재 수원 지역 4개 지구연합회, 용인에 3개 지구연합회를 비롯해 화성시와 오산시 각각 1개 지구연합회 등 총 9개 지구연합회에 390여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합회가 아직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은 법사랑위원의 봉사활동 영역이 기소유예 청소년의 계도, 출소자의 사회재활 등 민감한 사안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양창수 회장은 “법사랑위원회는 민간 봉사단체로 일선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겐 아직 생소한 감이 있다”며 “소통을 위해서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와 보호관찰위원회, 보호복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통합돼 운용, 지난해 말 외국인특별위원회가 추가돼 현재는 총 4개 위원회가 운용되고 있다.

먼저 청소년위원회는 만19세 미만의 범죄 청소년에 대한 검사직권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대상자와 1:1 결연을 맺고 위원들이 멘토로 나서 재범을 방지하도록 계도한다.

보호관찰위원회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과의 1:1멘토링으로 사회봉사명령집행 대상자에 대한 감독보조와 후원활동을 하며, 보호복지위원회는 출소 후 거주지가 불투명한 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원호지원 등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특별위원회는 국내에 정착된 다문화가족들을 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다문화 대상자들의 멘토역할과 후원활동을 목적으로 지난해 말 신설됐다.

양 회장은 “법사랑위원의 중요한 역할은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선도”라며 “법사랑위원회는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한 학교 앞 등·하교길 캠페인 및 범죄 취약지역 순찰, 청소년유해업소 계도 활동 등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감한 감성을 가진 청소년들과 잠시나마 사회에 불만을 품었던 재소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전문지식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더해 양 회장은 “일반 범죄 뿐 아니라 청소년범죄도 날로 지능화 되고 있다”며 “위원들도 변화하는 범죄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법사랑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12주간의 전문화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기간 청소년보호사, 상담사 등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적격심사를 거쳐 법무부에 위촉상신을 올리고 장관의 위촉을 받아야 한다.

한번 위촉 받았다고 자격이 무기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3년간 활동 내용을 평가 받아 활동이 미진할 경우에는 해촉된다.

“법사랑위원은 마음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양 회장의 자랑이 뒤따랐다.

이 가운데 수원지역연합회는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월 1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마다 각 지구연합회장과 부회장단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있다.

연합회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는 양 회장이 취임 후 연합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각 지구연합회간 소통의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이에 앞서 양 회장이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장에 취임한 직후 시작한 것은 다름아닌 ‘웃으며 인사하기 운동’이다.

지역민간 친밀감 회복이 밝은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라는 생각에서다. 이 같은 친밀감의 형성은 서로간의 ‘배려’로 이어진다.

양 회장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타인을 먼저 생각해 보는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연합회의 주요한 정책 방향 역시 ‘배려’를 통한 법질서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역시 ‘배려, 법질서의 시작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법무부의 법질서 실청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양 회장은 “1명의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현실의 청소년 문제는 부모 또는 공직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다. 민·관이 함께 청소년에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관심에 기반한 소통이 이뤄질 때 지역사회는 범죄를 예방하고 법질서가 바로 서는 밝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난달 말 수원지검은 기존 당연직으로 운영해 온 법사랑 정책위원회를 9명의 외부 위원을 신규 위촉하며 확대·개편했다.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경기 남부 지역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당연직으로 정책위원회 부회장을 역임해 온 양 회장도 “신유철 검사장이 부임 직후 법사랑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해왔다. 지역민들을 위한 일,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가 보였다”며 반가움을 전했다.

끝으로 그는 “회장으로서 수원지검과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 회원들간의 중간 역할에서 위원들이 맡은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성상 많이 드러나지 않는 봉사활동이지만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가 너나할 것 없이, ‘참여하고 싶은’ 봉사단체로 거듭나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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