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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투표독려 현수막 철거·훼손 비난

“선진시설 등 방해죄 해당 중죄”
철거행위 신고… 법적 조치

선거일인 13일 남동구청이 더불어민주당 남동을지역위원회가 설치한 20대 총선 투표독려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 훼손해 관권선거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남동을 윤관석 후보측은 “남동구청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 참여 권유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동법 제240조에 정하는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해당되는 중죄”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 측은 남동구청의 투표독려현수막 훼손 및 철거행위를 즉각 선관위에 신고했고,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새누리당 구청장이 새누리당 후보를 돕기 위해 행한 선거개입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합법적인 투표독려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배후를 끝까지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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