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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자마자 칼 빼든 檢… 경기 당선인 20명 ‘정조준’

이천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수원지검, 선거법 수사 속도
오는 10월13일 공소시효 만료

4.13 총선에서 승리한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3명 중 1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14일 수원지검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기지역 당선인은 모두 20명으로 수원지검 관할 경기남부 지역에 16명, 의정부지검 관할 경기북부 지역에 4명으로 각각 확인됐다.

경기지역 국회의원 의석수는 모두 60석이다.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수원지검 관내 5명, 안산지청 관내 5명, 안양지청 관내 3명, 성남·여주·평택지청 관내 각 1명씩 입건됐으며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의정부지검 관내 3명, 고양지청 관내 1명이 현재 내사 혹은 수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19대 총선 당시 전국적으로 31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져 이중 10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검찰은 선거 직후인 이날부터 선거법 수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조병돈 이천시장의 집무실 등 이천시청과 수원의 한 산악회 회장이 운영하는 식당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본격 착수했다.

김 당선인은 조 시장과 지난 설 연휴 직후 토요일인 2월 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 소속 A씨 등 회원 30여명을 만나 2만원 상당의 5㎏짜리 이천쌀을 나눠준 혐의와 이 자리에서 한 발언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포함해 수원지검은 본청과 각 지청에서 모두 163명을 입건했으며 의정부지검과 고양지청도 모두 130명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돼 이중 82명을 수사하고 있고 36명은 내사, 1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지난 총선에 비해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이 다소 줄었는데 이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이유로 보인다”며 “이번 총선의 공소시효가 도래하기 전에도 추가로 접수되는 사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총선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10월 13일까지다./양규원·박국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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