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14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이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토지의 원상회복을 모두 마쳤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쯤 화성시 관내의 토지 약 7천㎡ 면적의 토지에 화성시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 높이 3m 가량의 흙을 쌓은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