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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 토지 형질 무단변경

부동산업자 집유 2년 선고
수원지법 “원상회복 참작”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14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이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토지의 원상회복을 모두 마쳤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쯤 화성시 관내의 토지 약 7천㎡ 면적의 토지에 화성시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 높이 3m 가량의 흙을 쌓은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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