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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도 관리소장실 함부로 출입 안돼"

아파트 관리소장실에 침입,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빼내려던 입주자대표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17일 방실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용무 처리를 위한 입주민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지만 관리소장실은 관리소장이 자신의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적 공간이기도 해서 입주민이 언제든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파트 관련 서류도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가 무조건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과하다는 정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졌다.

용인시 소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정씨는 지난 2014년 6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관리소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입주민 발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 및 주민 서명부’ 사본을 가지고 나오려다 관리소장 등의 제지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자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난방비와 전기료 납부청구서 결재를 위해 그동안 관리소장실을 제한 없이 출입해왔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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