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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임야매각추진하며 타인 묘 임의 발굴 50대 집유2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임야를 매각하기 위해 임의로 분묘를 발굴한 혐의(분묘발굴)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종중에서의 지위와 종중의 임야가 매각되는 과정에 비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분묘 발굴 과정에서 나름 사체에 대한 종교적·관습적 양속에 따른 예를 갖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화성시에 소재한 전주이씨 한 종중 소유 임야의 묘 이전 관련 추진위원장인 이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6시 경 해당 임야를 매각하기 위한 평탄 작업 과정에서 임의로 임야 내 있던 종중원 A씨의 부모와 조부모 묘 4기를 발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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