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7일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회사 기계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 등)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물건을 단순히 손괴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오랜기간 임금을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우울증 증세도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곧바로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7시 28분 쯤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A씨의 화성시 소재 공장을 찾아 기계에 페인트와 경화제를 혼합해 부은 뒤 불을 붙였다.
이 사고로 시가 4천만원 상당의 삼각김밥 밀봉기와 1억 6천400여만원 상당의 CNC 복합기, 9천700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타 각 1대가 불에 타는 등 수억원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