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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공포 커지는데… 경기도 민간건축물은 ‘무방비’

2005년 이전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全無’ 상태
시민도 교수도 ‘한목소리’
“대응방안 기준 강화 필요”

최근 환태평양 조산대 일명 ‘불의 고리’를 따라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지진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3층 이상 건물, 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사후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18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전 건축된 민간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지진재해대책법이 시행된 지난 2009년 7월 이전 준공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내진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공공시설물 중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지정된 건물은 1천756개소.

이 가운데 보강이 진행된 건물은 1천003개소이며, 753개소가 보완해야 할 시설이다.

이는 약 57%의 보강률로 국민안전처가 17일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0만5천448곳의 내진율 42.4% 보다는 높은 비율이다.

문제는 민간 건축물이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2015년 3월 기준 66.7%의 인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건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어떤 아파트가 어느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현황 자료는 없다.

각 지자체마다 ‘안전’을 구호로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지진 사태 발생시 ‘안전지대 확보’같은 준비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일본처럼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아비규환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현황 파악이 쉽게 안되는 이유는 행정절차상 허점으로 볼 수 있다.

내진설계와 관련 현행 국토부 규칙은 건축물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 협의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가름 할 수가 없기에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형식에 그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 이모(35)씨는 “당장 큰 지진이 난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각 건물에 내진 설계 등급을 매기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 박장호 교수는 “현재 기준에 따른 건축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지진 발생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층수나 면적 같은 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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