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18일 이달초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지방선거 공천 대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A 의원의 측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4·13총선 이틀 뒤인 지난 15일 A 의원의 측근 집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새누리당 소속 A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며 지난 7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앞서 A 의원의 비서였던 정모(56)씨는 지난달 20일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녹취록과 함께 선관위에 고발장을 낸 뒤,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A 의원이 시장후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고발장을 선관위에 냈다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A 의원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천대가로 단돈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 받았다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A 의원은 4·13 총선에서 낙선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의원의 측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자세한 수사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