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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무고 수원지법, 60대女에 징역 6월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합의로 성관계하고서 성폭행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박모(62·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서 판사는 “상대 남성인 A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고소하게 된 경위와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계속 바뀌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고소사실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A씨는 강간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9월 화성 지인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튿날 새벽 1시쯤 B씨가 방에 들어가 잠에 들자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 거실에서 함께 잠자리를 가졌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박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같은해 11월 “A씨가 나를 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같은 달 “술에 취해 정신없는 나를 강간했으니 처벌해달라”고 추가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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