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수주받은 공사의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동일건설 대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동일건설이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료비를 거래업체에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15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일건설이 수주한 400억 규모의 평택시 한 대학교 기숙사와 복합관 공사가 비자금과 관련 있는지와 비자금 사용 출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