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콘도는 주민등록상 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오민석)는 19일 A주식회사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하고, 처인구가 A사에 부과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1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주식회사가 단지 휴양시설 마련을 위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을 부담하며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A사의 대표가 해당 콘도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지만 관리 및 이용형태에 비춰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등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사는 지난 2010년 10월 8일 협력업체인 B사로부터 해당 콘도 제3동 제301호를 7억7천여만원에 분양받고 2011년 5월 24일 구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인 4%가 적용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처인구청이 2013년 12월 3일 A주식회사가 해당 콘도를 별장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인 16%를 적용해 A사가 앞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천105만2천730원, 농어촌특별세 910만5천250월 등 합계 1억15만7천980원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