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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붕괴위험 ‘서울연립’ 철거

시, 인명피해 우려 ‘행정대집행’
59가구 작년 사용금지 판정받아

 

남경필 경기도지사마저 붕괴 위험을 우려했던 광명시 철산동 서울연립주택에 대해 광명시가 ‘시민 안전’을 내세워 20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서울연립주택 전체 3개(가·나·다) 동 가운데 다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시는 다동에 대한 철거가 끝나는대로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철거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체 59세대가 살았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서울연립은 지난 1982년 건립, 20년이 흐른 2002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 지정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5월 ‘E등급(사용금지)’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소재 E등급 재난위험시설물 두 곳 중 하나인 서울연립은 이로써 지난해 7월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이 내려져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이주한 상태며 행정대집행 전날까지 다동에 한 가구(1명)만 거주하고 있었다.

시는 주민대피령 후 거주민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으로 전세임대주택 등을 알선, 주민 이주 대책에 나섰지만 일부 입주자 및 소유주들이 보상을 요구하면서 현재도 적잖은 진통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던 중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붕괴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행정대집행이 단행됐다.

철거대상에 들어간 다동 건축물은 급경사지와 근접, 철거공사 난이도 마저 높아 공사기간도 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시는 강제철거에 따른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에 대비해 시청 공무원을 동원, 경찰과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지만 이렇다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공사기간 동안 낙석사고 없는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거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지난 2월 서울연립을 찾아 시와 협의해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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