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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보대사 ‘판다’, 市 실수로 ‘감투’ 벗어야 할 판

사람 아닌 동물 임명 ‘조례위반’
市 조례 미검토… 위촉취소 위기
삼성에버랜드 홍보 치중 지적도
시정홍보 등 역할 수행 ‘의문’

용인시가 사람이 아닌 판다를 관광홍보대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 조례 위반 논란과 함께 삼성 에버랜드를 시가 앞장서 홍보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내 최초로 동물을 홍보대사로 임명해 전국적인 눈길을 끄는데는 성공했지만, 판다들이 ‘홍보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중국 서부 쓰촨성 판다 보호구역에서 에버랜드로 이주한 판다 암·수 한쌍을 용인시 관광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전에 없던 ‘관광홍보대사’직을 새로 만들어 판다 암·수 한쌍 아이바오와 러바오를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홍보대사는 인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맡는 것이 관례인데, 동물이 맡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데 용인시가 이 과정에서 자체 조례를 검토하지 않는 실수를 범해 판다들은 본의 아니게 ‘홍보대사’ 직을 내려 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행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홍보대사는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를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을 홍보대사로 임명한 행위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

조례는 또 용인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그리고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등을 홍보대사의 역할로 명시했다.

판다들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용인시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판다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용인 에버랜드에 머무는 기간인 15년간 홍보대사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런데 조례에 따른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해 최대 4년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홍보대사 관련 조례가 있는지 몰랐었다”며 “용인시를 알리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좋은 시선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보대사로 임명된 판다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2014년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공동연구 목적으로 3월 3일 한국에 들어와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21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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