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울·인천 등 7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경찰과 이천의 모 물류업체를 합동으로 단속해 불법취업 외국인 A(31·카메룬 국적)씨 등 177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작년 11월 “이천의 한 물류업체가 외국인들을 불법고용해 야간업무를 시킨다”는 제보를 받고 10여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벌여 왔다.
지난 19일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72명, 경찰 27명 등 100명에 달하는 인원을 동원해 새벽 6시쯤 물류업체를 단속, 야간작업을 마친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전원 적발했다.
이들은 대부분 아프리카계 20∼30대 남성으로, 취업비자(E-9)가 아닌 단기비자나 유학비자로 입국한 뒤 일당 7만5천원 정도를 받고 물류업체에서 야간에만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한 물류업체와 하청업체, 이들에게 불법 인력을 소개해준 인력소개소 9곳의 대표 등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