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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 공장증축 건설업자 ‘징역형’

눈감아 준 도시계획위원 ‘집유’
이교범 시장 친동생도 금품수수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서류를 조작해 개발제한구역 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증축허가를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공범인 부동산업자 김모(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돈을 받고 이들의 범행을 눈감아 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하남시 도시계획위원 이모(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건설업자 김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공장 증축허가를 받으려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 허가담당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에 상응하는 위원에게 뇌물을 줘 공무원 직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으로 받은 허가로 수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이와 관련한 또 다른 불법을 저질러 25억원이 넘는 부당 임대수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11년 김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공장이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증·개축이 어렵자 관련 서류를 조작해 불법적으로 증·개축 허가를 받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에 한해선 일부 증·개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마치 공장부지 인근 필지에도 과거부터 공장이 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들의 범행계획을 아는 당시 하남시 도시계획위원인 이씨에게 “돈을 줄 테니 심의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청탁, 2천만원을 건넸다.

김씨는 청탁 명목으로 이교범 하남시장의 친동생(57)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시장의 동생은 “형에게 잘 말해주겠다”며 김씨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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