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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원軍비행장 이전 후속 진행 ‘몰라라’

작년 6월 이전추진 확정이후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작업

특별법에 ‘지자체와 협력’ 불구
국방부 ‘내부 검토중’ 입장 일관
“선정위원회가 할 일” 떠넘겨
1년 가까이 ‘강건너 불구경’ 빈축


<속보> 4·13 총선 당시 수원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수원 군 비행장 이전’이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이 제기, ‘수원비행장 이전’ 관련 진실·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 7일자 19면 보도)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등과 관련, 지자체로만 미루고 있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관련법상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위원장 역할은 국방부장관이 맡게 돼 있어 나몰라라식 행태가 도를 넘은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20일 국방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3월 ‘수원비행장 이전’ 건의서를 제출(종전부지 지자체장), 2015년 6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전건의 ‘타당성 승인’(이전 추진 확정)을 받아 현재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군 공항 부지 개발 계획 등을 수립, 오는 2018~2024년까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 등을 서로 협력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1년여 가까이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는 데다 이전후보지 선정·심의 관련해서도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일축, 사실상 물 건너 불 보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관련법상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을 국방부장관으로 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후 이전후보지 선정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 후 선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국방부는 공군본부에서 주민생활권·재산권 침해 및 안정적 작전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한 후 선정되는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보니 지자체만 답답할 노릇이고,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수원비행장 이전 관련해서 절차에 의해 추진 중이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이전후보지 선정·심의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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