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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학대말라"…판사 선처에 20대 엄마 참회 눈물

지난해 11월부터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수개월간 학대하다 결국 지난 1월 바닥에 집어던지도 때려 두개골 골절상까지 입힌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된 A(21·여)씨는 자신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20일 법정에서 쉼없는 눈물을 흘려야 했다.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가정 내 일이지만 요즘 사회 분위기로는 아동학대는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다”며 “본인 성장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피고인을 타이르며 꾸짖었다.

그러자 줄곧 담담한 표정이던 A씨의 두뺨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A씨는 검찰에서도 “어렸을 때 신체·정신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으며 정신과 전문의 역시 “A씨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이상 성격이 굳어졌고, 이 때문에 친자녀를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어 이 판사가 “반드시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아 다시는 자녀를 학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자 연신 눈물을 닦던 A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판사는 A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가벼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이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가족들이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고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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