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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총선 부평갑 투표지 보전신청 인용

투표함 등 12개 증거품 봉인조치

 

인천법원이 지난 4·13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의 투표지 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는 문 후보가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 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 부평갑 지역 선거 관련 12개 증거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평구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진행했다.

선거 관련 12개 증거는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보호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 회수용 봉투, 투표록, 개표록,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TV)ㄴ 영상 등이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의 증거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한다.

한편,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는 4만2천271표(34.21%)를 얻어 문병호 후보(4만2천245표, 34.19%)를 26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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