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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車 치여 사망… 어린이집 “인터넷 마녀사냥에 고통”

네티즌 공분 산 어린이집
경찰수사 결과 사실과 달라
과실 명확치 않아 계속 수사 중
경찰 “교사 처벌 법적검토 필요”

“저희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이 사망한 일이니 당연히 너무나 안타깝지만 인터넷과 언론에서는 저희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잘못을 한 뒤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도 무척 슬픕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사망한 4살배기 A양이 다니던 B어린이집 관계자는 이같이 말하면서 연신 눈물을 보였다.

사고 직후 하교 지도교사가 차량을 막아섰음에도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탔고 사고 다음날 A양 아버지가 SNS상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린 뒤 상황은 반전됐다.

A양 아버지는 “애를 조금만 옆으로 밀거나 소리를 질렀어도 이런 끔찍한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신고도) 목격한 지나가던 시민이 2시55분쯤 먼저 신고를 한 것인데다 어린이집에서 119에 전화한 시간은 7분후쯤이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작 어린이집에서 거짓말로 저에게 전화를 했고 그런식으로 조치를 해서 저희 아이를 죽음으로 몰았는데 말이죠. 이 억울한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라고 울분을 쏟아냈다.

더욱이 사고 발생 3일 후인 지난 17일 표창원(용인정) 당선자가 어린이집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뒤 네티즌들의 공분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타올랐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 중 일부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 다른 ‘인터넷 마녀사냥’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사건을 수사중인 용인서부서에 따르면 첫 신고를 행인이 한 것은 맞지만 이 행인이 신고했다는 말을 어린이집 교사에게 알려줘 따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사고 7분후 어린이집 측은 구급차량을 서둘러 보내달라고 독촉했고 이후 한차례 더 독촉전화를 하기도 했다.

또 사고 지점이 촬영된 CCTV에는 가해 차량이 하원 지도교사와 A양을 덮치기까지는 12~13초가 소요됐으며 하원 지도교사가 차량을 발견한 것은 부딪히기 2~3초 전이었고 교사는 차량을 막는 장면도 녹화돼 있었다.

또한 장기 손상에 의해 사망한 A양은 당시 큰 외상이 보이지 않아 구급대원 역시 긴박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자 교사들은 A양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도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주의 과실과 어린이집의 과실 등 2가지를 주로 확인중인데 차주는 과실로 보이지만 어린이집의 과실은 명백하지 않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어린이집 교사 등의 처벌은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이 어느 누구보다 가장 힘드실 것”이라며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인터넷 등에 퍼져나가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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