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그만 둔 피해자를 찾아가 성매매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협박한 점,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은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말부터 7월 23일까지 당진의 모텔 등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출청소년인 A양(당시 17세)과 B양(당시 18세)에게 성매매를 알선, 1회당 13만~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한 후 그 중 6~7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쯤 수원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양을 찾아가 “또 잠수타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 “엄마와 할머니에게 성매매 사실을 말하겠다”며 다시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