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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철퇴’… 사망사고·상습범 차량 몰수

검·경, 단속·처벌 대폭 강화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입건

검찰과 경찰이 늘어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량 몰수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하고,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자 중 사망 사고 전력자는 498명, 5년새 5번 음주운전을 한 범법자는 139명이었다.

몰수를 구형하면 법원이 몰수를 결정한다.

실제로 제주지검은 2013년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40대에게 차량 몰수를 구형해 몰수 판결을 이끌어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2013년 26만9천836명에서 2014년 25만1천788명, 지난해 24만3천100명으로 줄었지만,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9천490명에서 2014년 4만4천717명, 작년 4만4천986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검경은 음주운전 동승자의 형사처벌에도 적극 나서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한다.

대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방조로 96명이 기소돼 이중 89명이 벌금형을,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한다.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확대한다.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은 “사망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범죄 경중에 따라 3년, 5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세분화해 구형하고, 음주 상해 사고도 4주 이상의 무거운 피해가 발생하면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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