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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투자 빌미 23명에 사기행각 8억5천만원 가로채

수원중부署, 5명 구속

수원중부경찰서는 금 투자를 빌미로 수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사기)로 임모(61)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6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역 인근의 한 카페에서 A(67·여)씨에게 “금을 매입해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4천70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지난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금 투자를 미끼로 23명에게 8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의 커피숍이나 콜라텍 등지에서 만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한달 가량 친분을 쌓으며 금 투자를 소개했다.

식사 자리를 만들어 100g짜리 금덩이를 사고 파는 모습을 연출, 470만원을 투자하면 25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이었다.

임씨 등은 범행 한달 전부터 해당 지역의 모텔에 합숙하며 역할을 나눴고, 범행 후에는 옷을 모두 갈아입은 뒤 다른 지역으로 달아나면서 사기행각을 이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마장에서 서로 알게된 도박꾼들로 범죄수익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했다”며 “고수익이라고 해서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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